가사가압류 인용

[의림의 승부]재개발 아파트, 조합 명의 이전 전에 가압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입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이라면,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받았는데, 정작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법률사무소 의림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배우자 명의의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동산이 있었고, 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재건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의 후,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상대방 명의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조합 명의 이전이 임박한 사정,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과 이혼·재산분할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형태는 예전 아파트·토지였다가 어느 순간 조합 명의로 넘어가거나, 분양권·입주권 형태로 바뀌면서 재산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혼 전·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의림에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대방 명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동산, 예금·급여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먼저 지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배우자 명의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조합원 지위, 분양권 등과 관련해 재산분할이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재산 보전처분부터 저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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