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지원 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원의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의림 (마곡 이혼변호사)
원
대표변호사

원의림 WON UIRIM

성범죄 및 재산범죄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 변호합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경력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지원 변호사
  •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오산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
  • 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형사이혼가사민사행정

원의림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성평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지원 변호사·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의 활동을 통해 이혼·가사 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변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결과로만 보지 않고, 그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려하는 변호를 추구합니다.

원의림 변호사가 다루는 영역

이혼·가사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자 손해배상,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변호

형사 고소, 피해자 진술 동행, 신변보호, 손해배상, 2차 피해 방지 통합 대응

형사·민사·행정

형사변호, 민사 분쟁(임대차·대여금), 행정 처분 다툼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기업자문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의림 대표변호사 관련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원의림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A.이혼·가사(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자 손해배상,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변호,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Q.원의림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A.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성평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지원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Q.언론 인터뷰 경험이 있나요?
A.SBS 8뉴스 등 다수 언론에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보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상담은 직접 진행하나요?
A.네. 원의림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보조변호사가 대신 상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Q.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네이버 상담예약 또는 02-6958-8649로 연락 주시면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Q.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연락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출석일만 정하기보다 적용 혐의, 연락 기관·담당자, 현재 신분, 출석 또는 자료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시간순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A.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주체·일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선임·참여 절차가 있으므로, 출석 전에 참여 신청과 진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및 경찰수사규칙 제12조
Q.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집행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숨기지 말고, 영장의 대상·장소·기간과 실제 확보된 물건·전자정보의 목록, 집행 시간과 참석자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휴대전화·컴퓨터·서버처럼 전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영장 기재와 실제 선별·복제 범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압수목록·집행조서 사본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Q.휴대전화나 노트북이 압수된 뒤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어떤 기기와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포렌식·선별 과정에서 어떤 전자정보가 복제되었는지, 반환 또는 환부를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정보, 제3자의 비밀, 업무상 비밀이 섞인 경우에는 기기·계정·기간·자료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준항고는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A.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압수수색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수단은 아니므로, 문제 되는 처분과 구체적으로 원하는 구제, 영장·압수목록·집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대응 시점도 중요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8조, 대법원 판례 —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의 사후 통제 기능
Q.준항고를 내면 압수물이 바로 반환되나요?
A.아닙니다. 준항고 제기만으로 반환이나 집행 정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과 집행 경위, 압수 대상과 혐의의 관련성, 전자정보 선별 방식, 환부 필요성을 바탕으로 어떤 구제를 구할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검찰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나요?
A.경찰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송치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도 사실관계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조서의 취지, 제출 자료, 이후 새로 확인된 객관 자료를 비교해 누락되거나 오해된 사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새로 만들기보다 무엇이 왜 보완되는지를 원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혐의별 쟁점,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 진술 사이의 불일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실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나 출석 요구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 원본을 임의로 고치기보다 보관 위치·생성 경위·제출 이력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기소되면 수사 대응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A.기소 뒤에는 법원 재판 절차가 진행되므로, 수사 단계의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공소사실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 범위, 증거의 신빙성, 필요한 증인·자료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구속·보석 문제, 직장·자격·가사절차에 미치는 별도 영향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수사 전후 메신저 대화나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A.관련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임의 편집이 아니라 원본 보존, 파일의 생성·수정 경위 기록, 사건 관련 자료와 사적·제3자 자료의 구분입니다.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자료의 존재와 보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혼 상담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혼인기간과 현재 별거·동거 상태, 자녀, 주요 재산·채무, 상대방과의 소통 현황, 가장 가까운 일정이나 안전 문제를 먼저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방식, 재산분할, 양육·면접교섭 문제는 서로 연결되므로 한 가지 쟁점만 떼어 결론 내리기보다 생활관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협의이혼이 어려우면 바로 재판이혼을 해야 하나요?
A.협의, 조정,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합의 가능성, 자녀 문제, 재산·채무의 복잡성, 현재의 안전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폭력·형사·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이혼 절차의 일정과 소통 방식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기일 안내는 받은 날짜를 포함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명의가 있는 사람만 받는 문제인가요?
A.재산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취득 경위, 채무의 성격, 별도 재산 여부 등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급한 처분이 의심될 때에는 추측보다 거래·등기·금융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무엇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A.양육, 면접교섭,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교육·건강·돌봄 현황과 부모의 양육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만 모으기보다 실제 돌봄의 분담, 일정, 자녀와의 소통, 필요한 비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갈등을 전달하거나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바로 고소해야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고소 여부를 즉시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의 안전, 증거 보존, 진료·상담 기록, 상대방과의 분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력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신변·접근 문제, 민사·가사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의사와 안전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Q.성폭력 피해 관련 자료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A.메시지·통화·사진·영상·일정·진료 또는 상담 관련 자료는 임의 편집이나 삭제 없이 원본과 생성·수신 경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인에게 반복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은 2차 피해와 증거 훼손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관·전달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목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대응은 같은 방식인가요?
A.아닙니다.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조력은 목표·자료 취급·절차 선택이 다르며, 같은 법률사무소 안에서도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림은 어느 당사자를 어떤 범위에서 조력할 수 있는지와 비밀유지 문제를 상담 시작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Q.기업 법무 상담을 진행하려면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
A.회사의 업종·조직·권한 구조, 계약 상대방과 거래 목적, 현재 분쟁 또는 의사결정의 목표, 관련 계약서·규정·통지서, 가장 가까운 기한을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법인뿐 아니라 대표·임직원의 이해관계가 함께 걸린 사안은 누가 의뢰인인지와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기업 계약서를 검토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A.업무·납품 범위, 대금·정산, 기간·변경 절차, 비밀유지, 책임 제한, 해지와 분쟁 해결 조항이 실제 거래 방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협상력, 기존 거래 관행, 관련 규제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실무 흐름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기업 분쟁이 생긴 뒤에도 사전예방 자문이 의미가 있나요?
A.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에도 계약·의사결정·대화·자료보관의 흐름을 정리하면 대응 범위와 추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후에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바꾸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을 전제로 사실확인·통지·협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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