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압류 이의신청 각하

약 60억원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상대방의 이의신청 각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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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가압류를 받아내는 것만큼, 그 가압류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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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상대방이 주식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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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63억 원 범위에서 상대방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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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에는 약 80억 원 범위에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반복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63억 원 범위의 가압류가 인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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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혼소송 1심에서 63억 원에 못 미치는 범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이혼소송에 대한 항소와 함께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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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확실히 보전하기 위해 강하게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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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기여도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과 항고에도 63억 원어치 주식 가압류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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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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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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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행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인가결정도 확정된 이상, 같은 가압류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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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이번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은 집행 걱정을 덜고 이혼소송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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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고액 자산 분쟁, 관련 가압류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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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이혼소송에서 얻은 결과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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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림은

가압류 결정 이후의 방어까지 포함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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