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압수물 없음

디지털포렌식 ‘압수물 없음’|범죄관련성 적극 소명한 압수수색 대응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발산역 법무법인 의림 원의림 대표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기기 하나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대화, 사진, 업무자료, 개인적인 메모와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이나 자료의 일부만으로도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탐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 안에 저장된 모든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의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겪게 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영장 범위와 자료별 범죄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압수수색 집행 과정의 문제까지 함께 다툰 결과, 포렌식 절차에서 최종 압수물로 선별된 전자정보는 없었습니다.

※ 의뢰인과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 사건 발생 시기·장소 및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삭제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전자정보 압수수색

의뢰인은 2026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정보저장매체에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된 대화, 파일,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반출하여 복제본을 만들고,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탐색·선별·출력·복제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대상 기간, 압수 대상과 실제 탐색 범위를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기기 전체가 아니라 자료별 범죄관련성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기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되는 대화인지, 해당 기간의 자료인지, 실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개인적 대화, 일반 업무자료, 정치활동 자료, 사진, 연락처 등 수많은 정보가 한 기기에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단지 같은 기기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으로 탐색·선별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치사건의 특성상 사건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정황증거"란 미명하에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의 사적인 대화조차 압수물로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집행과 사생활 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려는 각각의 자료가 영장에 적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의림의 대응|포렌식 전부터 영장 범위와 집행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다

법무법인 의림은 포렌식 단계에서만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집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이 탐색하고 확보한 자료,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치와 설명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대상 기간, 압수 대상과 비교하여 각 자료가 왜 포괄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영장의 어느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영장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탐색과 전자정보 확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압수수색 집행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이 자료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확보된 자료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문제까지 제기하며, 압수수색 집행 과정 자체를 전방위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는 자료가 하나씩 탐색될 때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생활이나 일반 업무자료, 제3자의 개인정보 등 영장 범위와 거리가 있는 자료가 선별·출력·복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4. 사건 결과|디지털포렌식 ‘압수물 없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압수물로 선별된 전자정보는 없었습니다. 현장 압수수색 단계부터 영장 범위와 집행 절차를 문제 삼고, 포렌식 단계에서는 자료별 범죄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 압수수색부터 포렌식, 전자정보 선별까지 전 과정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여 수사의 예봉을 미리 꺾어 놓은 압수수색 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의림의 한마디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기기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기 전체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선별하려 하는지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수사기록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려면, 압수수색 초기부터 영장 범위와 자료별 범죄관련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집행 과정의 기록, 영장 범위에 대한 이의 제기, 포렌식 참여권 행사, 자료별 관련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모두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의림은 형사사건의 초기 조사,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의뢰인의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영장 범위 및 전자정보의 범죄관련성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의림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업무사례입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된 자료 및 수사기관·검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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