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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불송치’ 이후 숨진 19살…부실 수사 논란

2026-07-30

 ‘성폭행 불송치’ 이후 숨진 19살…부실 수사 논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의 주점에서 일하던 여대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 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여성은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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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러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사회부 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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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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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해 말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채 모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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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채 양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40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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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달 만인 지난 2월,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채 양은 사흘 만에 이의신청서를 남기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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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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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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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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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은 오전 11시 반에서 50분 사이, 이후 약 3시간 만에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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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양은 사건 시각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지만, 조사는 약 한 시간 만에 끝났고, 이후 추가적인 대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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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양 어머니 : "(신고 당시) 애한테 너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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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응급 검사에서 채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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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건강도 회복하게 한 뒤에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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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의자인 업주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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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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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 한 차례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당시 피해 상태를 입증할 자료는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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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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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양이 경찰조사 이후 해바라기 센터를 찾은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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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의료진으로부터 산부인과 진단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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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료기록서 등을 보시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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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응급 검사 기록에는 피해 여성이 '급성 중등도' 통증을 호소했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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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방문한 산부인과 기록에서도 "이틀간 음부 출혈이 있었고 쓰라림이 지속됐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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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림/성범죄 전문 변호사 : "중등도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항생제가 처방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강제성 있는 성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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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경찰은 채 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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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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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가게 내부 CCTV에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듯한 장면들이 담겨있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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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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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희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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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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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아랫부분 보시면 채 양이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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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자신을 끌어안고 데려가려 하자 10초가량 기둥을 잡고 버티는 모습,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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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림/성범죄 전문 변호사 : "몸을 일으키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같이 가기 싫어서 그랬던 건지 확인해야 했는데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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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옷을 추스르고 나와 사장에게 두 손을 들어 보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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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림/성범죄 전문 변호사 :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럼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항의했다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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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그런데도 경찰이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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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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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같은 CCTV에서 경찰이 더 주목한 부분은, 술 취한 채 양이 사장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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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피의자인 사장 역시 채 양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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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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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해석이 핵심이었던 만큼,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영상 확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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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저희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허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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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 사장은 여러 차례 출석해 CCTV를 보며 자신에 유리한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작 피해자 채 양에게는 영상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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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면밀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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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KBS 자문 변호 :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을 상대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조사해 나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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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최소화 규칙'을 준수한 것이며, CCTV와 관련자 진료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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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 주점 사장 측은 KBS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

현재 검찰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충분했는지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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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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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혜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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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원준 정준희 류현수/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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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 기자, "‘성폭행 불송치’ 이후 숨진 19살…부실 수사 논란 [뉴스in뉴스]", KBS, 2026. 07. 3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24292&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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