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의 주점에서 일하던 여대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 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여성은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러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사회부 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말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채 모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채 양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40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인 지난 2월,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채 양은 사흘 만에 이의신청서를 남기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면서요?
기자
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은 오전 11시 반에서 50분 사이, 이후 약 3시간 만에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채 양은 사건 시각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지만, 조사는 약 한 시간 만에 끝났고, 이후 추가적인 대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채 양 어머니 : "(신고 당시) 애한테 너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후 진행된 응급 검사에서 채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건강도 회복하게 한 뒤에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피의자인 업주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단 한 차례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당시 피해 상태를 입증할 자료는 없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채 양이 경찰조사 이후 해바라기 센터를 찾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의료진으로부터 산부인과 진단도 받았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서 등을 보시면요.
사건 당일 응급 검사 기록에는 피해 여성이 '급성 중등도' 통증을 호소했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방문한 산부인과 기록에서도 "이틀간 음부 출혈이 있었고 쓰라림이 지속됐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원의림/성범죄 전문 변호사 : "중등도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항생제가 처방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강제성 있는 성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경찰은 채 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사건 당일 가게 내부 CCTV에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듯한 장면들이 담겨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저희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CCTV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랫부분 보시면 채 양이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요.
사장이 자신을 끌어안고 데려가려 하자 10초가량 기둥을 잡고 버티는 모습, 확인됩니다.
[원의림/성범죄 전문 변호사 : "몸을 일으키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같이 가기 싫어서 그랬던 건지 확인해야 했는데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았어요."]
또, 옷을 추스르고 나와 사장에게 두 손을 들어 보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원의림/성범죄 전문 변호사 :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럼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항의했다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앵커
그런데도 경찰이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네, 같은 CCTV에서 경찰이 더 주목한 부분은, 술 취한 채 양이 사장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인 사장 역시 채 양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CCTV 해석이 핵심이었던 만큼,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영상 확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네, 저희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허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사장은 여러 차례 출석해 CCTV를 보며 자신에 유리한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작 피해자 채 양에게는 영상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면밀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 :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을 상대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조사해 나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최소화 규칙'을 준수한 것이며, CCTV와 관련자 진료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인 주점 사장 측은 KBS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현재 검찰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충분했는지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혜진 기자였습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정준희 류현수/영상편집:김기곤
김혜 기자, "‘성폭행 불송치’ 이후 숨진 19살…부실 수사 논란 [뉴스in뉴스]", KBS, 2026. 07. 3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24292&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