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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률 저조·현장 외면 '형사배상'..."재설계 필요"

2026-08-08

인용률 저조·현장 외면 '형사배상'..."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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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특례법'에 규정된 형사 배상명령은 별도 민사재판 없이 피해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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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와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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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4년 5만여 건까지 늘었는데, 정작 인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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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책임 유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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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림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물증으로 증명되는 손해에만 배상명령이 이뤄지는데 정신적 손해는 단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이런 거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예상되는 비용까지는 배상명령이 이뤄지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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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작년 인용된 배상 신청의 97%가 피해액 산정이 비교적 쉬운 재산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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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민사의 성격을 띠는 배상명령과 형사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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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판단과 손해배상액 산정은 다른 영역이라 함께 진행하다 보면 형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형사만 제대로 하기에도 이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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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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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무리해서 함께 하기보다는, 형사재판 먼저 빨리 끝내는 게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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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희 / 변호사(검찰 출신) : (배상명령 심리를) 형사 절차에서 같이 하면 형사사건이 안 끝나요.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잘 정리되면 사실 민사소송 넘어와도 피해자한테 큰 부담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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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형사 각각의 심리는 충실화하되, 배상 신청의 실익은 높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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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가 없는 손해를 빠르게 배상한다는 도입 취지를 고려해, 피해자들이 절차 중복 없이 빠

른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 등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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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혜 기자, [인용률 저조·현장 외면 '형사배상'..."재설계 필요"], YTN, 2026. 08. 08.

인용률 저조·현장 외면 '형사배상'..."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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