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변호사 관련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연락 기관, 선거 종류와 시기, 문제 되는 행위·게시물·금품·조직 관련 사실, 출석 또는 자료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사안은 일정과 공개 메시지가 중요하므로 게시물·문자·계좌·일정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게시 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두 연락은 일시·담당자·요청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선거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인지 경찰·검찰의 피의자 조사인지, 그리고 현재 피조사자·참고인·피의자 중 어느 지위인지에 따라 적용 절차와 변호인 참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 조사 목적·현재 신분·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호인 조력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참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선거운동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삭제만으로 법적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게시 시점·내용·도달 범위·작성자·수정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원본과 URL, 게시·발송 시간, 승인 절차, 대상자 범위를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공개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존 자료·진술과의 일관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Q.후보자·캠프 관계자의 말 한마디도 선거범죄가 될 수 있나요?
A.표현의 내용·시기·장소·매체·주체·대상, 선거운동성과 사실 적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편적 문구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원문과 전후 맥락, 게시·발언 경위, 승인·전달 구조를 확보해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적용 규정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선거 관련 수사는 후보자만 대상이 되나요?
A.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 관계자, 자원봉사자, 단체 관계자, 게시물 작성·전달자 등의 역할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관여 정도와 권한, 지시·승인 체계는 모두 다르므로 하나의 설명을 전체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역할과 자료 접근 범위를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선거 관련 자료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게시물 원본과 URL, 문자·이메일·메신저 대화, 비용 집행 자료, 회의·승인 기록, 일정표, 계정 권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캡처는 보조 자료일 뿐이므로 가능하면 원본 파일·원시 데이터와 생성 경위를 함께 확보합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별 보관 위치를 파악해 중복 삭제나 임의 편집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Q.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 관련 문제는 계속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선거 종료는 조사·고발·수사 또는 절차상 대응 필요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락·통지·자료 요청이 오면 받은 날짜와 기한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의 보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기 전에는 공개적인 반박이나 추가 게시물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생기면 언론이나 SNS에 해명문을 올려도 되나요?
A.사실확인 전의 해명·반박·사과문은 수사와 별개로 추가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개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면 대상 독자, 법적 쟁점, 기존 게시물·진술과의 일관성, 개인정보·명예훼손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일 승인 창구를 두고 게시 전 원문과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행정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처분의 종류, 불복 방법, 행정심판 여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 문제가 있으므로 통지서와 송달일을 즉시 보관하고, 개별 법률의 특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FAQ만으로 마감일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A.둘 다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문제를 다루지만 절차 주체와 방식, 가능한 구제, 전치 여부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불복 절차를 출발점으로 하되, 잘못된 안내나 개별 법률의 특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사유·송달일과 처분으로 인한 실제 영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집행정지는 언제 검토하나요?
A.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 진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지와 손해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어떤 손해가 왜 회복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행정소송의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개별 법률의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정보만으로 마감일을 단정하지 말고 처분서·송달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Q.병원·의료기관 자문은 문제가 생긴 뒤에만 필요한가요?
A.아닙니다. 계약, 인사·운영, 환자·고객 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기록관리, 행정기관 대응, 분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평소에 점검하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률 자문은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운영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병원 자문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문서는 무엇인가요?
A.기관의 조직·권한 체계, 주요 계약, 내부 규정, 민원·사고 보고 흐름, 개인정보·기록관리 체계, 진행 중인 분쟁과 행정 통지의 목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문서를 한 번에 보내기보다 문서 목록과 현재 문제를 먼저 공유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환자 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안전한 전달 방법을 정한 뒤 제공해야 합니다.
Q.병원 운영 중 행정기관의 현장점검·자료요청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방문 또는 요청의 근거, 대상 기간·자료, 담당 공무원·기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누가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현장에서 새 자료를 만들어 맞추기보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환자정보와 제3자정보의 취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서와 제공 자료의 목록을 별도로 보관하면 사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Q.병원 자문에서 형사·행정·민사 문제를 함께 볼 수 있나요?
A.하나의 운영 이슈가 여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사건·처분·계약·민원·조사 일정과 관련 문서를 한꺼번에 지도처럼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실제 담당 범위와 공동대리 가능 여부는 이해충돌과 필요한 전문영역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각 절차에 제출할 자료와 외부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아파트 공사 하도급대금 분쟁이 생기면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하나요?
A.도급·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 견적·내역서, 공정표, 기성·검수 자료,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현장 지시와 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범위·단가·시기에 승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본 파일과 사진의 촬영·생성 경위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추가공사의 지시·승인 주체, 계약 변경 또는 단가 합의, 실제 시공 범위, 기성·정산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다면 당시 메시지·회의록·사진·작업일지 등 객관 자료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비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공동주택 하도급 분쟁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A.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원도급사 등 명칭만으로 상대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 발주·지시·검수·대금지급 구조, 공사 목적과 권한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도면·내역·회의록·지급 자료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하도급 분쟁 중에도 공사를 계속해야 하나요?
A.공정 중단·계속 시의 손해, 안전·하자·사용자 불편, 계약상 통지와 해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작업일지·자재 반입·지시 기록을 남기고, 일방적 중단이나 변경 전에 계약과 실제 공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안전 문제가 있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경위를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