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솜 파트너변호사

다수의 형사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꼼꼼한 분석과 빠른 실행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김다솜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의림 (마곡 변호사)
김
파트너변호사

김다솜 KIM DASOM

다수의 형사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꼼꼼한 분석과 빠른 실행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학력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주), 경제학과(부) 졸업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경력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사회보장 전문분야: 모성보호)
  • 영훈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 서울송정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 (재) 지구와사람 변호사회원
  • 전)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변호사 (의료송무, 바이오 자문 담당)
  • 전) 변호사김준래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의료행정 담당)
  • 전) 춘천지방 검찰청 실무수습(심화)
민사의료행정

김다솜 파트너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한 분석과 빠른 실행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의료송무·바이오 자문을,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사회보장·모성보호)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의료·행정과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김다솜 변호사가 다루는 영역

의료·헬스케어

의료과실 손해배상, 의료행정,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자문

행정·사회보장

행정소송, 사회보장(모성보호 등) 관련 소송구조 및 행정청 처분 대응

여성·아동 인권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아동 피해자 지원

민사

손해배상, 계약·거래 분쟁 등 민사 전반을 폭넓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다솜 변호사 관련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의료분쟁 상담을 요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의료기관·진료과·진료 시점, 현재 진행 중인 절차, 진료기록·설명·동의 자료, 환자·보호자와의 주요 소통, 이미 받은 민원·고소·처분 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초기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의료적·법률적 판단은 기록 전체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 문구나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의료분쟁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은 같은 자료를 검토하나요?
A.환자 측과 의료기관 측은 검토 목적·보유 자료·비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부 검토자료,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진료기록의 원본성은 각각 별도로 다뤄야 하며, 상담 전 어느 당사자를 어떤 범위에서 조력할 수 있는지 이해충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의료분쟁에서 설명·동의 문제가 제기되면 무엇을 살펴보나요?
A.설명·동의 문서만이 아니라 당시 진료 내용, 환자 상태, 설명의 시점·방법·범위,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사이의 소통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치료 내용과 구체적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 양식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기록의 작성 경위와 환자에게 실제 전달된 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진료기록은 분쟁이 생긴 뒤에 보완하거나 정정해도 되나요?
A.기록의 정정·추가 기재는 목적·시점·권한·원기록과의 관계에 따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기록을 임의로 덮어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한 채 기관의 기록관리 절차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변경이 이미 있었다면 변경 시점과 이유를 숨기지 않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의료분쟁은 민사 문제인지 형사·행정 문제인지 처음부터 정할 수 있나요?
A.하나의 진료·운영 사실관계가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수사, 행정조사·처분, 분쟁조정으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민원·고소·처분의 현재 상태와 기한을 함께 정리해, 자료와 설명이 절차마다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병원이나 의료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연락 기관, 대상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혐의 또는 확인 요청의 범위, 출석·제출 기한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의료진 간 의사소통·기관 내부 문서는 개인정보와 조직의 대응 체계가 함께 얽힐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과 접근 권한 관리가 우선입니다. 요청 내용은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서·문자·이메일로 남겨야 합니다.
Q.의료기관에 압수수색이 오면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A.영장의 대상·장소·기간, 실제 확보된 기록·기기·전자정보, 집행 시간과 참석자, 진료 중인 환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간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집행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숨기는 대신, 영장 범위와 실제 집행 대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영장·압수목록·집행조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EMR·메신저·서버 같은 전자정보가 압수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전자정보는 실제 선별·복제 범위가 영장 기재 및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환자정보, 다른 환자의 자료, 내부 인사정보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기기·계정·기간의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목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후 대응에서도 원자료와 사본, 기관 소유와 개인 소유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의료기관 압수수색에도 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나요?
A.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영장 범위·집행 방식·전자정보와 환자정보의 성격·구제 필요성을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 방식과 시기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8조, 대법원 판례 —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
Q.의료사고 의혹과 형사수사는 같은 자료로 대응해도 되나요?
A.진료기록, 설명·동의 자료, 내부 보고, 환자·보호자와의 소통 자료가 여러 절차에서 문제 될 수 있지만 각 절차의 쟁점과 제출 목적은 다릅니다. 형사·민사·행정·분쟁조정의 일정과 제출 자료를 함께 관리하면서 기록의 원본성과 설명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에 어떤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는지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다시 검토하나요?
A.경찰 진술과 제출 기록,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의료적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송치 뒤에는 새 자료가 없더라도 기존 기록의 맥락과 용어가 정확히 설명되었는지, 보완할 전문적 설명이나 객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야 한다면 무엇이 왜 보완되는지를 원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의료기관 내부 사고보고서는 외부 기관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요?
A.문서의 작성 목적·수신자·사실확인 수준, 외부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을 전제로 어떤 문서가 이미 외부에 제공되었는지와 추가 요청의 근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후에 내용을 고쳐 맞추기보다 문서의 성격과 작성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면허·자격, 기관 운영, 급여·지정, 행정조사나 처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사전통지서·청문 통지의 날짜와 불복 방법을 보관하고,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일정·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의 성격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의료기관이 수사 대응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하려면 어떤 체계가 필요한가요?
A.현장 책임자, 법률 대응 창구, 기록관리 담당자, 환자 안내 담당자를 구분하고, 요청·제출·열람의 일시와 근거를 남기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접근권한·반출 절차·사고 및 수사 대응 매뉴얼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폼이나 일반 이메일로 환자 식별정보와 전체 의무기록을 무제한 전송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Q.김다솜 변호사에게 일반 기업 법무를 문의할 수 있나요?
A.공개할 현재 업무 범위와 실제 담당 가능 여부는 상담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법무 상담에서는 계약 상대방과 목적, 조직·권한 구조, 계약서·약관·규정, 현재 리스크와 기한을 먼저 파악하고 업종 특유의 규제나 분쟁 절차가 있는지 추가 검토합니다. 의료업 여부와 무관하게 이해충돌과 필요 인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Q.기업 계약서를 검토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나요?
A.업무·납품 범위, 대금·정산, 기간·변경 절차, 비밀유지, 책임 제한, 해지와 분쟁 해결 조항이 실제 거래 방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거래 구조·협상력·관련 법령·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실무 담당자가 실제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기업의 분쟁 예방 자문은 문제가 생긴 뒤에도 의미가 있나요?
A.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에도 계약·의사결정·대화·자료보관의 흐름을 정리하면 대응 범위와 추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후에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바꾸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을 전제로 사실확인·통지·협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의료·바이오 기업의 법률문제는 일반 기업과 무엇을 함께 봐야 하나요?
A.계약·인사·분쟁 같은 일반 기업 법무 외에도, 관련 인허가·기록관리·개인정보·연구 또는 의료 관련 규제 등 업종 특유의 쟁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문구만 따로 보기보다 사업 구조, 실제 운영, 보유 정보의 종류, 적용 가능한 규제와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Q.기업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수사나 분쟁에 연루되면 회사와 같은 대리인을 써도 되나요?
A.회사와 대표·임직원은 사실관계가 겹치더라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의뢰인인지, 공동 조력이 가능한지, 회사 내부 자료와 개인 방어 자료를 어떻게 구분할지부터 이해충돌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동일한 설명이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Q.김다솜 변호사에게 의료·기업 법무 상담을 요청할 때 무엇을 먼저 보내면 되나요?
A.현재 문제의 유형, 상대방·기관, 가장 가까운 출석·제출·의사결정 기한, 보유한 핵심 문서 목록을 짧게 정리하면 초기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 식별정보, 전체 의무기록, 비밀번호, 민감한 내부자료는 안전한 전달 방법이 확인되기 전까지 무제한 전송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임 범위와 담당자는 이해충돌 및 업무범위 확인 뒤 안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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